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지원금 = 기준단가 × 훈련시간 × 기업규모 × 조정계수
우선지원 대상기업: 90% / 1,000인 미만 기업 : 60% / 1,000 이상 기업 :40% (교육비의 20% 내외)
미수료자 중 진도율이 50~100%인 학습자 : 기업규모에 따른 환급금 * 진도율 * 0.8
지원금 = NCS단가 x 교육시간 x 기업규모별 지원비율(%) + (식비3,300 x 식비지급일수)
우선지원 대상기업: 90% / 1,000인 미만 기업 : 60% / 1,000 이상 기업 :40%
*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규정)
제12조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)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"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"우선지원 대상기업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<2009.3.12>
▶ 우선지원 대상기업 분류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▶ 제도문의 : 국번없이 1350
교육비 : 50만원/ 환급액 : 10만원인 과정을 학습한 경우
교육비 전액 납부 후,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 환급액은 훈련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법인계좌로 입금됩니다.
과정 종료 후 8~ 12주 이내 순차적으로 환급됩니다.
- 훈련위탁계약서에 ‘환급정보’ 정확히 기재 (은행명, 예금주, 계좌번호)
* 반드시 사업주 계좌로 작성 부탁 드리며, 입력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므로
위탁자는 환급정보란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.
- 교육비 입금 시 법인명으로 입금, 카드 결제일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
* 개인카드 결제 시 환급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