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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환급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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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환급제도는?
 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,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,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개설한 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(환급)하는 제도입니다.
    고용보험 환급대상

  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    1.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2.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.
    3.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.
      (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% 이상인 경우, 환급액이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)
    지원금액
    이러닝 교육의 환급금은 과정별 · 기업규모별로 상이하며, 수강신청 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환급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    이러닝

    지원금 = 기준단가 × 훈련시간 × 기업규모 × 조정계수

    우선지원 대상기업: 90% / 1,000인 미만 기업 : 60% / 1,000 이상 기업 :40% (교육비의 20% 내외)
    미수료자 중 진도율이 50~100%인 학습자 : 기업규모에 따른 환급금 * 진도율 * 0.8

    공개교육

    지원금 = NCS단가 x 교육시간 x 기업규모별 지원비율(%) + (식비3,300 x 식비지급일수)
    우선지원 대상기업: 90% / 1,000인 미만 기업 : 60% / 1,000 이상 기업 :40%

    *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 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규정)

    제12조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)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"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"우선지원 대상기업"이라 한다)를 말한다. <2009.3.12>

    1. 광업 : 300명 이하
    2. 2. 제조업 : 500명 이하
    3. 3. 건설업 : 300명 이하
    4. 4. 운수업 및 통신업 : 300명 이하
    5. 5. 제1호 부터 제4호 외의 산업 : 100명 이하
      1.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.
      2.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.<신설 2010.12.31>
      3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<개정 2010.12.31>

    ▶ 우선지원 대상기업 분류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  ▶ 제도문의 : 국번없이 1350

    환급절차

    예시

    교육비 : 50만원/ 환급액 : 10만원인 과정을 학습한 경우

    환급절차

    교육비 전액 납부 후,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 환급액은 훈련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법인계좌로 입금됩니다.

    환급시기

    과정 종료 후 8~ 12주 이내 순차적으로 환급됩니다.

    사업주(회사) Check 사항

    - 훈련위탁계약서에 ‘환급정보’ 정확히 기재 (은행명, 예금주, 계좌번호)

    * 반드시 사업주 계좌로 작성 부탁 드리며, 입력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므로
    위탁자는 환급정보란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.

    - 교육비 입금 시 법인명으로 입금, 카드 결제일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

    * 개인카드 결제 시 환급 불가